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6조 (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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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하는 교육공무원(이하 "겸직교원"이라 한다)은 대학병원의 정관 및 각종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병원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하는 교육공무원(이하 "겸직교원"이라 한다)은 대학병원의 정관 및 각종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병원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19.5.7>
②대학병원을 설립한 국립대학(이하 "관련대학"이라 한다)의 총장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2항에 따른 직위에 보직된 겸직교원의 교수시간을 감축할 수 있다.
③겸직교원의 보수는 겸직교원의 원소속 기관에서 지급한다.
④대학병원은 겸직교원에게 정관 및 각종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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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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