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6조 (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하는 교육공무원(이하 "겸직교원"이라 한다)은 대학병원의 정관 및 각종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병원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고등교육법 시행령겸직교원관련대학대학병원보수정관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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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하는 교육공무원(이하 "겸직교원"이라 한다)은 대학병원의 정관 및 각종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병원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19.5.7>
②대학병원을 설립한 국립대학(이하 "관련대학"이라 한다)의 총장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2항에 따른 직위에 보직된 겸직교원의 교수시간을 감축할 수 있다.
③겸직교원의 보수는 겸직교원의 원소속 기관에서 지급한다.
④대학병원은 겸직교원에게 정관 및 각종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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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하는 교육공무원(이하 "겸직교원"이라 한다)은 대학병원의 정관 및 각종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병원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9 시행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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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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