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11조 (출연금의 요구 및 지급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학병원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려면 매년 4월 30일까지 출연금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대학병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출연금의 요구 및 지급신청출연금교육부장관대학병원사업계획서받으려면요구서추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대학병원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려면 매년 4월 30일까지 출연금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5.7, 2019.7.2>
1.사업계획서
2.추정 재무상태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그 밖에 출연금 요구서의 내용을 분명히 밝히는 데 필요한 서류
교육부장관은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대학병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대학병원은 출연금을 받으려면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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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학병원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려면 매년 4월 30일까지 출연금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대학병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9 시행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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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