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2조 (설립등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학병원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설립등기 등국립대학병원 설치법대학병원국립대학병원설립등기사무소주일서울대학교병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국립대학병원(서울대학교병원은 제외하며, 이하 "대학병원"이라 한다)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정관을 인가받은 날부터 3주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대학병원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
4.임원의 성명 및 주소
5.대표권에 관한 사항
6.공고의 방법
③대학병원은 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3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학병원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9 시행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