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2조 (설립등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대학병원(서울대학교병원은 제외하며, 이하 "대학병원"이라 한다)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정관을 인가받은 날부터 3주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대학병원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
4.임원의 성명 및 주소
5.대표권에 관한 사항
6.공고의 방법
③대학병원은 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3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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