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3조 (조직과 정원의 관리목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국군의 부대와 기관의 조직 및 정원을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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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군의 조직과 정원은 국방목표의 달성을 위한 적정 규모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군의 조직과 정원은 국방목표의 달성을 위한 적정 규모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방조직은 자원의 효율적인 운용과 업무의 능률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③국군 정원은 안보환경과 군사전략, 전력 구조 및 배치, 군 및 부대 구조의 발전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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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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