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5조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국군의 부대와 기관의 조직 및 정원을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부대나 기관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국군조직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설치할 수 있는 부대 또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 등국군조직법부대국방부장관이부대나설치할설치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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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부대나 기관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합동부대와 그 밖에 필요한 기관
2.육군의 사단급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
3.해군의 함대급ㆍ사단급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
4.공군의 비행단급보다 상위의 부대 또는 기관
②「국군조직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설치할 수 있는 부대 또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육군의 여단급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
2.해군의 전단ㆍ여단급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
3.공군의 비행단급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
③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부대나 기관의 예하건제부대 또는 직할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④「국군조직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각군 참모총장에게 설치를 위임할 수 있는 부대 또는 기관의 단위는 중대급 이하로 한다.
⑤긴급한 군사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위원회 등의 한시적 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조직과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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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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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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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조문 · 국방조직및정원에관한통칙 제5조제5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기존의 조직으로 목적달성이 어려운 국가적 사업 또는 긴급한 군사수요와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으로서 한시기구와 한시편제로 구분한다.1. 한시기구는 기존 조직 외 독립 편성된 기구를 말하며 상근 한시기구와 추가적인 정원 배정없이 기존 조직의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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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부대나 기관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국군조직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설치할 수 있는 부대 또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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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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