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5조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국군의 부대와 기관의 조직 및 정원을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부대나 기관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합동부대와 그 밖에 필요한 기관
2.육군의 사단급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
3.해군의 함대급ㆍ사단급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
4.공군의 비행단급보다 상위의 부대 또는 기관
②「국군조직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설치할 수 있는 부대 또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육군의 여단급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
2.해군의 전단ㆍ여단급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
3.공군의 비행단급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
③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부대나 기관의 예하건제부대 또는 직할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④「국군조직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각군 참모총장에게 설치를 위임할 수 있는 부대 또는 기관의 단위는 중대급 이하로 한다.
⑤긴급한 군사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위원회 등의 한시적 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조직과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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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