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8조 (정원의 통합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국군의 부대와 기관의 조직 및 정원을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임용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위임받은 사람을 말한다)은 직무의 종류ㆍ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속진급 또는 근속승진에 관하여 인사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군인 및 군무원 정원을 각각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1.군인의 상사ㆍ중사ㆍ하사
2.일반군무원의 6급ㆍ7급ㆍ8급ㆍ9급
3.삭제 <2017.12.19>
제1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군인 또는 군무원을 진급시키거나 승진임용하였을 때에는 그 진급 또는 승진된 사람이 해당 계급 또는 직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계급 또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계급 또는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