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 (직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국군의 부대와 기관의 조직 및 정원을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은 그 명칭을 "○○직제" 또는 "○○령"(이하 "직제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직제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설치와 임무
2.지휘관 등의 임명과 그 직무
3.하부조직과 그 분장업무
4.직위에 부여되는 계급(직급)
5.예하부대의 설치
6.정원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부대 또는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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