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9조 (조직 및 정원 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국군의 부대와 기관의 조직 및 정원을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조직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대와 기관에 대하여 조직 및 정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직 및 정원 감사는 조직과 정원의 적정 여부, 그 밖에 인력의 경제적인 활용 방안 등을 분석ㆍ평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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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직제 등제5조 ·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 등제6조 · 정원의 책정과 배정제7조 · 정원 및 기구의 조정 등제8조 · 정원의 통합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조직 및 정원 감사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조직진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