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7조 (정원 및 기구의 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국군의 부대와 기관의 조직 및 정원을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기구 개편안과 소요 정원안을 검토하여 추가 예산이 필요할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정원 및 기구의 조정 등정원조정각군국방부장관일반군무원참모총장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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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직할부대장 또는 직할기관장은 그 기구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부대별 기구 개편안 및 소요 정원안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부대 또는 기관별 필요 기구와 정원을 책정한다.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기구 개편안과 소요 정원안을 검토하여 추가 예산이 필요할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다만, 필요 예산이 예산에 반영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따로 예산 협의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30>
일반군무원의 같은 계급 정원 내 직군ㆍ직렬 조정 및 같은 계급(상당 계급을 포함한다) 간 정원의 상호 조정은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직할부대장 또는 직할기관장이 건의하고 국방부장관이 승인하여 정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일반군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7.12.19, 2020.10.27>
국방부장관은 일반군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권한 중 각군 및 해병대에 속하는 일반군무원의 같은 계급 정원 내 직군ㆍ직렬 조정에 관한 권한을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0.10.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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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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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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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기구 개편안과 소요 정원안을 검토하여 추가 예산이 필요할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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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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