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7조 (정원 및 기구의 조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국군의 부대와 기관의 조직 및 정원을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기구 개편안과 소요 정원안을 검토하여 추가 예산이 필요할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정원 및 기구의 조정 등정원조정각군국방부장관일반군무원참모총장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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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직할부대장 또는 직할기관장은 그 기구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부대별 기구 개편안 및 소요 정원안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부대 또는 기관별 필요 기구와 정원을 책정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기구 개편안과 소요 정원안을 검토하여 추가 예산이 필요할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다만, 필요 예산이 예산에 반영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따로 예산 협의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30>
③일반군무원의 같은 계급 정원 내 직군ㆍ직렬 조정 및 같은 계급(상당 계급을 포함한다) 간 정원의 상호 조정은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직할부대장 또는 직할기관장이 건의하고 국방부장관이 승인하여 정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일반군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7.12.19, 2020.10.27>
④국방부장관은 일반군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권한 중 각군 및 해병대에 속하는 일반군무원의 같은 계급 정원 내 직군ㆍ직렬 조정에 관한 권한을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0.10.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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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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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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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기구 개편안과 소요 정원안을 검토하여 추가 예산이 필요할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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