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유족기장령 제6조 (패용)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패용) 군인유족기장은 바른편 가슴에 패용하되, 패용중에는 증서를 휴대하여야 한다.
패용군인유족기장바른편패용중가슴증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 (패용) 군인유족기장은 바른편 가슴에 패용하되, 패용중에는 증서를 휴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인유족기장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인유족기장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패용) 군인유족기장은 바른편 가슴에 패용하되, 패용중에는 증서를 휴대하여야 한다.
군인유족기장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1-31 시행된 군인유족기장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인유족기장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