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유족기장령 제7조 (후순위자에 의한 계승)

공식 조문
시행 · 2008-01-3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후순위자에 의한 계승) 군인유족기장을 수여 받은 자가 사망하였거나 또는 패용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2조에 규정한 유족이 그 순위에 따라 이를 계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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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 (후순위자에 의한 계승) 군인유족기장을 수여 받은 자가 사망하였거나 또는 패용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2조에 규정한 유족이 그 순위에 따라 이를 계승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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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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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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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유족기장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후순위자에 의한 계승) 군인유족기장을 수여 받은 자가 사망하였거나 또는 패용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2조에 규정한 유족이 그 순위에 따라 이를 계승한다.

군인유족기장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1-31 시행된 군인유족기장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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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