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법적이며 사상이 온건하고 운영능력이 있는 선량한 자로서 귀속재산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자의 순위는 좌와 같다.
[['4. 동산에 있어서는 그 연고자로 한다.', ' 전항제3호 규정의 점포라함은 단기 4278년 8월 9일이전에 상호등기를 하였거나 영업허가를 얻었거나 또는 당해 건물의 2분지1이상을 상용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u3000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체이외의 부동산을 공동하여 임차 또는 관리하는 자는 동등한 우선권을 가진다.', '\u3000일동의 건물에 관하여 수인의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수인의 임차인에게 공동적으로 매각하여야 한다.', '\u3000본조에서 임차인이라함은 임대차 계약을 하고 그 재산을 현실적으로 계약자 자신이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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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업체, 주식 및 지분에 있어서는 임차인 및 관리인, 당해 기업체의 주주, 사원, 조합원 및 2년이상 계속 근무한 종업원, 농지개혁법 의하여 농지를 매수당한 자의 순위로 한다. 단, 주주, 사원, 조합원은 단기 4278년 8월 9일이전부터 당해 기업체의 주주, 사원, 조합원이여야 한다.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