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2조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관재청장은 매각할 재산 입찰일시와 장소,입찰방법 및 대금지불방법에 관하여 개찰 2주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전항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관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증금을 전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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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조 관재청장은 매각할 재산 입찰일시와 장소,입찰방법 및 대금지불방법에 관하여 개찰 2주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50ㆍ5ㆍ27, 1950ㆍ11ㆍ25>', '\u3000전항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관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증금을 전약하여야 한다.', '\u3000전항의 보증금은 낙찰자로서 법에 의하여 결격된 자의 매수계약에 불응한 자에 대하여서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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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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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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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재청장은 매각할 재산 입찰일시와 장소,입찰방법 및 대금지불방법에 관하여 개찰 2주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전항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관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증금을 전약하여야 한다.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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