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3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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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2조제1항 규정의 매각할 재산에는 계쟁중에 속하는 재산도 이를 포함한다. 단, 소송에 계속중인 재산은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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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 제12조제1항 규정의 매각할 재산에는 계쟁중에 속하는 재산도 이를 포함한다. 단, 소송에 계속중인 재산은 예외로 한다.

제12조 제1항 규정의 매각할 재산의 매각순서는 관재위원회의 심사결의를 경하여 관재청장이 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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