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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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위원회는 청산인 6인으로써 조직한다. 청산인은 관재청관계각부 및 한인주주중에서 각각 2인을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청산인관재청관계각부한인주주중국무총리위원회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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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9조 위원회는 청산인 6인으로써 조직한다.', ' 청산인은 관재청관계각부 및 한인주주중에서 각각 2인을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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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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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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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청산인 6인으로써 조직한다. 청산인은 관재청관계각부 및 한인주주중에서 각각 2인을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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