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22조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위원회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사항을 정하여 개회 3일전에 각 청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장이위원회위원장청산인출석청산인과반수로써가부동수인회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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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2조 위원회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사항을 정하여 개회 3일전에 각 청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위원회는 청산인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청산인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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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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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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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사항을 정하여 개회 3일전에 각 청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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