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29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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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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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9조의2 귀속재산중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하지 아니한 기업체에 대하여는 공동관리인을 선임한다.', '\u3000각부장관이 본영 공포일 현재에 단독관리인을 임명하고 있는 귀속기업체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인의 반수이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추천에 의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당한 자중에서 우선적으로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u3000각부장관은 본영 공포일 현재에 공동관리인을 선임하여 이사제를 실시하고 있는 귀속기업체에 대하여는 결원전원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추천에 의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당한 자중에서 공동관리인을 선임 보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u3000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관리인 선임은 본영 공포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u3000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관리인이 되려고 하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당한 자는 본영 공포일로부터 5월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3.3.23>', '\u3000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동관리인으로 추천할 수 없다.', '\u3000각부장관은 귀속기업체의 관리인 또는 임차인을 변경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추천에 의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당한 자중에서 우선적으로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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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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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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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2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귀속재산중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하지 아니한 기업체에 대하여는 공동관리인을 선임한다.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2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