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29의3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29조의3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당한 자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귀속기업체를 매수할 경우에는 당해 귀속재산대금전액의 9할이상을 지가증권으로써 납부하여야 하며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당한 자가 아닌 자와 공동으로 귀속기업체를 매수할 경우에는 당해 귀속재산대금전액의 5할이상을 지가증권으로써 납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29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2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