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33조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이사회는 매월 1회이상 소집하여야 한다. 이사장은 이사회의 규정을 제정하여 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이사회각부장관이사장있어서도지체없이회이상얻어야변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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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3조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이사회는 매월 1회이상 소집하여야 한다.', '\u3000이사장은 이사회의 규정을 제정하여 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u3000이사장은 이사회의 기록을 조제하여 지체없이 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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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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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이사회는 매월 1회이상 소집하여야 한다. 이사장은 이사회의 규정을 제정하여 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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