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45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관재청장은 매각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 또는 해제한 때와 매각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포기한 자가 있을 때에는 각부장관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전항의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해제은 관재위원회의 심사결의를 경하여야 한다.
임대차계약매각계약관재위원회관재청장각부장관매매계약심사결의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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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5조 관재청장은 매각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 또는 해제한 때와 매각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포기한 자가 있을 때에는 각부장관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u3000전항의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해제은 관재위원회의 심사결의를 경하여야 한다. <신설 1950ㆍ5ㆍ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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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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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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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재청장은 매각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 또는 해제한 때와 매각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포기한 자가 있을 때에는 각부장관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전항의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해제은 관재위원회의 심사결의를 경하여야 한다.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