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59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제41조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공무원의 감사, 임검, 조사 또는 질문을 기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자. 제4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귀속재산의 반환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규정거부방해하거나귀속재산공무원당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9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한 자에 대하여서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이상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41조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공무원의 감사, 임검, 조사 또는 질문을 기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자
2.제4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귀속재산의 반환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조문 관계도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5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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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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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5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1조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공무원의 감사, 임검, 조사 또는 질문을 기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자. 제4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귀속재산의 반환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