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7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법 제9조에 규정된 매수인 결격사항은 본영에 의하여 당해 재산 매수계약이 체결될 때까지에 발생한 사유를 말한다.
귀속재산결격사항결격귀속재산관리운영권리양도하거나귀속재산매수결격사실이전대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 법 제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재산매수에 관한 결격사실이 있는 자라함은 결격의 원인이 된 행위로서 귀속재산을 권리금을 받어 권리양도하거나 허가없이 전대하거나 또는 귀속재산에 손해를 주었거나 귀속재산관리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등 사유로 인하여 권한있는 관청의 판정 또는 처분 기타에 의하여 그 사실이 증명된 자를 말한다.', ' 법 제9조에 규정된 매수인 결격사항은 본영에 의하여 당해 재산 매수계약이 체결될 때까지에 발생한 사유를 말한다. <개정 1950ㆍ5ㆍ27>', ' 전항은 결격사항의 당해재산 매수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발견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결격을 주장하지 못한다. <개정 1950ㆍ5ㆍ27>']]

2. 조문 관계도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에 규정된 매수인 결격사항은 본영에 의하여 당해 재산 매수계약이 체결될 때까지에 발생한 사유를 말한다.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