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9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법 제15조에 규정된 우선 매수 자격자와 귀속재산의 일반 원매자는 관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의 원매가격을 입찰하여야 한다.
당해우선매수규정최고액입찰자관재청장이최고입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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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 귀속재산은 좌에 의하여 법 제15조에 규정된 우선 매수 자격자 또는 낙찰자에게 매각한다. <개정 1950ㆍ5ㆍ27>

1.법 제15조에 규정된 우선 매수 자격자와 귀속재산의 일반 원매자는 관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의 원매가격을 입찰하여야 한다.

[['2. 개찰은 관재위원회위원, 언론계인등 입회하에 공개하여야 하며 개찰한 결과 최고액 입찰자가 법 제15조에 규정된 우선 매수 자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입찰의 최고가격으로써 제10조에 규정된 우선 매수 자격자의 순위로 매각한다. 단, 당해 입찰의 최고가격이 정부 사정가격보다 저하할 때에는 정부 사정가격으로써 매각한다.', ' 본호의 정부사정가격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매각 당시의 시가로서 적어도 이개이상의 금융기관의 감정에 의하여 관재위원회의 심사결의를 경하여 관재청장이 이를 결정한다.']]

3.전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해 최고액입찰자에게 매각한다. 단, 당해 최고액입찰자가 법에 의하여 결격자인 경우 또는 계약에 불응할 경우에는 제2 또는 제3의 고액입찰자에 한하여 당해 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도 그 매각가격은 최고액입찰가격이여야 한다.
4.전제2호 규정으로 인하여 당해 최고입찰자가 매수인이 되지 못하고 우선권자가 매수계약체결후 3년이내에 법 제9조의 결격사항이 발생 또는 발견되였을 시에는 당해 최고입찰자에게 매각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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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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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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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에 규정된 우선 매수 자격자와 귀속재산의 일반 원매자는 관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의 원매가격을 입찰하여야 한다.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