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예산법 시행령 제6조 (재고의 증감명세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기업예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재고의 증감명세서) 법 제17조제4호에 따라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첨부하는 재고의 증감명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전전년도 말 현재의 재고상황과 추정 재고
2.해당 연도의 주요 저장품 수급계획
3.해당 연도 말 현재의 추정 재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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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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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