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예산법 시행령 제9조 (적립금 및 잉여금의 일반회계 전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기업예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 단서에 따라 특별회계의 적립금 및 잉여금을 일반회계에 전입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이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적립금 및 잉여금 전입계산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제1항에 따른 적립금 및 잉여금 전입계산서에는 특별회계의 해당 연도 순자산변동표를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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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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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대행기관제5조 · 회전자금의 보유 및 운용제6조 · 재고의 증감명세서제7조 · 수입금 마련 지출제8조 · 예산의 전용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9조 · 적립금 및 잉여금의 일반회계 전입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