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예산법 시행령 제9조 (적립금 및 잉여금의 일반회계 전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기업예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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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1조 단서에 따라 특별회계의 적립금 및 잉여금을 일반회계에 전입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이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적립금 및 잉여금 전입계산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 단서에 따라 특별회계의 적립금 및 잉여금을 일반회계에 전입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이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적립금 및 잉여금 전입계산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제1항에 따른 적립금 및 잉여금 전입계산서에는 특별회계의 해당 연도 순자산변동표를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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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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