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예산법 시행령 제5조 (회전자금의 보유 및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기업예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회전자금의 보유 및 운용)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특별회계가 회전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려면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회전자금의 규모ㆍ용도 등이 포함된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전자금의 세부 항목 간에 100분의 30 이상을 서로 변경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정부기업예산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