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예산법 시행령 제3조 (기본순자산의 증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기업예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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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기본순자산을 증감하려면 기본순자산 증감요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기본순자산을 증감하려면 기본순자산 증감요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기본순자산 증감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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