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예산법 시행령 제3조 (기본순자산의 증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기업예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기본순자산을 증감하려면 기본순자산 증감요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기본순자산 증감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기본순자산의 증감기본순자산재정경제부장관특별회계증감기획예산처장관증감하려면증감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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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기본순자산을 증감하려면 기본순자산 증감요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기본순자산 증감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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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기업예산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기본순자산을 증감하려면 기본순자산 증감요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기본순자산 증감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정부기업예산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부기업예산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부기업예산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사업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기본순자산의 증감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대행기관제5조 · 회전자금의 보유 및 운용제6조 · 재고의 증감명세서제7조 · 수입금 마련 지출제8조 · 예산의 전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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