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예산법 제17조 (예산요구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부기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예산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부기업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예산요구서의 제출)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1.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서
2.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추정재정운영표 및 추정재정상태표
3.전전년도 재정운영표ㆍ재정상태표 및 그 부속서류
4.재고의 증감명세서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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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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