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예산법 제17조 (예산요구서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부기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예산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부기업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서.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추정재정운영표 및 추정재정상태표.
예산요구서의 제출연도재정운영표ㆍ재정상태표추정재정운영표추정재정상태표예산요구서자금계획서증감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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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7조(예산요구서의 제출)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1.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서
2.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추정재정운영표 및 추정재정상태표
3.전전년도 재정운영표ㆍ재정상태표 및 그 부속서류
4.재고의 증감명세서
2. 조문 관계도
정부기업예산법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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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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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기업예산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서.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추정재정운영표 및 추정재정상태표.
정부기업예산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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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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