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예산법 시행령 제2조 (사업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기업예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사업의 범위) 「정부기업예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각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우편사업: 정부의 우편사업과 그 부대사업
2.우체국예금사업: 정부의 우체국예금사업과 그 부대사업
3.양곡관리사업: 정부의 양곡관리사업과 그 부대사업
4.조달사업: 정부의 조달사업과 그 부대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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