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예산법 시행령 제2조 (사업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기업예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우편사업: 정부의 우편사업과 그 부대사업. 우체국예금사업: 정부의 우체국예금사업과 그 부대사업.
사업의 범위부대사업정부우체국예금사업과우체국예금사업양곡관리사업과양곡관리사업우편사업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사업의 범위) 「정부기업예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각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우편사업: 정부의 우편사업과 그 부대사업
2.우체국예금사업: 정부의 우체국예금사업과 그 부대사업
3.양곡관리사업: 정부의 양곡관리사업과 그 부대사업
4.조달사업: 정부의 조달사업과 그 부대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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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기업예산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우편사업: 정부의 우편사업과 그 부대사업. 우체국예금사업: 정부의 우체국예금사업과 그 부대사업.

정부기업예산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부기업예산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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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