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약칭 농어촌의료법 ·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5-03-21 · 소관 보건복지부 · 조문 34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법률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4-09-20 · 시행 2025-03-21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고르게 의료혜택을 받게 하고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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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신분조치 통보제11조 보수 등제12조 공중보건의사의 수련제13조 제14조 복무 감독제14조의2 제14조의3 공중보건의사 배치의 적정성 평가제15조 보건진료소의 설치ㆍ운영제16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자격제17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신분 및 임용제18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보수교육제19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의 범위제2조 정의제20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관할구역 이탈금지제21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제22조 보조금 지급 및 조세 감면제23조 지도ㆍ감독제24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복무제25조 진료비제26조 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제3조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제3조의2 결격사유제3조의3 공중보건의사의 수급관리 및 실태조사제4조 공중보건의사의 명단 통보제5조 종사명령 등제5조의2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제6조 근무지역 등의 변경제6조의2 파견근무제7조 의무복무기간
제8조 ~ 제9조의3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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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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