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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약칭 농어촌의료법 ·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5-03-21 · 소관 보건복지부 · 조문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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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법률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4-09-20 · 시행 2025-03-21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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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2025-03-21 시행 기준 조문 34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고르게 의료혜택을 받게 하고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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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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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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