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11조 (환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촌특별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1>

조문 요약

시장ㆍ군수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시ㆍ군의 수입금중에서 환급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충당한다.
환급시ㆍ군환급세액금액농어촌특별세금고규정농어촌특별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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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시ㆍ군의 수입금중에서 환급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충당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의 수입금에서 농어촌특별세의 환급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충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ㆍ군 금고가 수납한 농어촌특별세중 환급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납입하지 아니하고 시ㆍ군 금고의 수입금이 되도록 조치한다. 이 경우 시ㆍ군 공무원이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한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시ㆍ군 금고에 납입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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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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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ㆍ군수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시ㆍ군의 수입금중에서 환급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충당한다.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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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