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8조 (분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촌특별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1>
조문 요약
농어촌특별세의 세액이 1천만원이하인 때에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농어촌특별세의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분납농어촌특별세세액이금액천만원이하인천만원그세액만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분납)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분납은 당해 본세의 분납기간이내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다.
1.농어촌특별세의 세액이 1천만원이하인 때에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농어촌특별세의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2. 조문 관계도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어촌특별세의 세액이 1천만원이하인 때에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농어촌특별세의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