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설립기준과 대학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ㆍ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2.24, 200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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