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5조 (교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설립기준과 대학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ㆍ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2.24, 2005.3.25>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학은 별표 4의 교지기준면적에 따른 교지를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적합한 장소에 확보해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대학의 교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교지가 교지별로 수용하는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별표 4의 교지기준면적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2.8.9>
②제1항에 따른 교지는 대학이 교육ㆍ연구를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용지 중 다음 각 호의 용지를 제외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6.1.19, 2019.4.2>
1.농장ㆍ학술림ㆍ사육장ㆍ목장ㆍ양식장ㆍ어장 및 약초원 등 실습지
1의2. 제2조제6항제5호에 따라 학생기숙사 등 학생 주거용 시설로 사용되는 시설ㆍ건축물의 부지
2.제7조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에 해당하는 용지
③제1항에 따라 교지의 기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에 제2조제6항제1호의 토지는 교지로 본다. <신설 2009.4.21>
④대학의 교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지가 분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제1항 후단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2.8.9>
1.교지가 도로ㆍ하천 등으로 부득이하게 나뉘어 인접한 경우
2.교지경계선(분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교지가 있는 경우 그 교지의 경계선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교지 간 최단거리가 20킬로미터 이하인 경우. 이 경우 분리된 교지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교지 간 최단거리가 모두 20킬로미터 이하여야 한다.
3.각각의 교지가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시ㆍ군ㆍ구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내에 있는 경우
4.대학이 별표 2에 따른 교사시설 중 학생기숙사 등 학생 주거용 시설을 기존 교지(기존 교지가 이미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학생 주거용 시설과 가장 가까운 교지를 말한다) 밖의 부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학교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된 부지로 한정한다)에 설치하는 경우
⑤삭제 <2023.9.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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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교지기준면적
(단위 : ㎡) 학생정원 | 400명 이하 | 400명 초과~1,000명 미만 | 1,000명 이상 면적 | 교사건축면적이상 | 교사기준면적이상 | 교사기준면적의 2배 이상 비고 1. "학생정원"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학생정원을 말한다. 2. "건축면적"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의 건축면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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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교사시설의 구분
교사시설 | 구분 교육기본시설 | 강의실ㆍ실험실습실ㆍ도서관ㆍ체육관ㆍ교수연구실ㆍ행정실ㆍ학생회관ㆍ대학본부ㆍ정보전산원ㆍ산학협력단ㆍ학교기업의 시설 및 그 부대시설과 그 밖의 교육과 관련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시설 지원시설 | 강당ㆍ실습공장ㆍ학생기숙사 등 학생 주거용 시설 및 그 부대시설과 그 밖의 학생 지원과 관련하여 학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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