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5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24, 시행일 2026-03-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3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2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1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7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2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7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2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8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3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9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8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9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1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4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0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2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3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8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3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5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5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5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4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1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4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0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7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2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6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12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설립인가기준 등
  3. 제3조 ·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
  4. 제4조 · 교사
  5. 제5조 · 교지
  6. 제6조 · 교원
  7. 제7조 · 수익용기본재산
  8. 제8조 · 대학운영경비의 부담
  9. 제9조 ·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한 특례
  10. 제10조 · 기준 등의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 등
  11. 제11조 · 보고
  12. 제12조 · 학교헌장의 공표 등
  13. 제13조 · 규제의 재검토
  14. 제2조의2 · 대학원 등의 설치기준
  15. 제2조의3 · 학과ㆍ정원 등의 증설ㆍ증원의 기준 및 자체조정ㆍ상호조정의 기준
  16. 제2조의4 · 대학의 통ㆍ폐합
  17. 제2조의5
  18. 제2조의6
  19. 제2조의7 · 대학의 일부를 산업단지 또는 혁신도시 안으로 위치변경하는 경우의 특례
  20. 제2조의8 ·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관련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설치하는 경우의 특례
  21. 제3조의2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2. 제3조의3 · 위원의 해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