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8조 (대학운영경비의 부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설립기준과 대학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ㆍ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2.24, 2005.3.25>
조문 요약
학교법인은 그가 설립ㆍ경영하는 대학에 대하여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범위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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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학교법인은 그가 설립ㆍ경영하는 대학에 대하여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범위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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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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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교법인은 그가 설립ㆍ경영하는 대학에 대하여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범위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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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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