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12조 (학교헌장의 공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설립기준과 대학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ㆍ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2.24, 2005.3.25>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학교헌장의 공표 등) 대학설립의 인가를 받은 자는 인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교사ㆍ교지ㆍ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 등의 보유현황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헌장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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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수익용기본재산제8조 · 대학운영경비의 부담제9조 ·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한 특례제10조 · 기준 등의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 등제11조 ·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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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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