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보고) 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자 및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국외에 설치ㆍ운영 중인 교사를 포함한다)ㆍ교지ㆍ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 등의 보유현황을 매년 4월 30일(10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교원보유현황의 경우에는 10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사ㆍ교지 및 수익용기본재산 등은 4월 1일 현재, 교원은 4월 1일 및 10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1.1.29, 2001.4.30, 2008.2.29, 2009.4.21, 2011.2.16, 2013.3.23>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11조 · 보고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 · 2026-03-2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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