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6조 (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설립기준과 대학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ㆍ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2.24, 2005.3.25>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학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별표 5에 따른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5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5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으로 보되,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5.10.25, 2008.2.29, 2013.2.15, 2013.3.23, 2019.6.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할 교원을 산정하는 경우의 계열별 학생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학생수를 말한다. <개정 2007.12.6, 2017.4.11, 2023.9.19>
1.대학원이 없는 대학 : 대학의 학생정원
2.대학원이 있는 대학 : 학사과정의 학생정원에 대학원 학생정원의 1.5배를 합한 학생수
3.대학원대학 : 대학원 학생정원의 1.5배의 학생수
③삭제 <2013.2.1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이하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이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전문대학원으로서의 대학원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 정원의 5분의 1(대학에 두는 전문대학원은 3분의 1), 전문대학원으로서의 대학원대학의 경우에는 그 정원의 3분의 1, 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경우에는 그 정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둘 수 있으며, 겸임교원등에 관한 산정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4.30, 2005.3.25, 2006.6.7, 2007.12.6, 2008.2.29, 2013.3.23, 2019.6.11, 202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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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
- 함께 인용고등교육법 제19조학교의 조직
- 함께 인용고등교육법 제19조의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등
- 함께 인용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명예교수 등
- 조문 인용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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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교육부 -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제2항 전단의 교원의 범위에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고등교육법」 제19조의2 등 관련)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제2항 전단의 교원 범위에 명예교수·겸임교원·초빙교원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교원산출기준
(단위 : 명) 계열별 | 인문·사회 | 자연과학 | 공학 | 예·체능 | 의학 교원1인당 학생수 | 25 | 20 | 20 | 20 | 8
제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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