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10조 (기준 등의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설립기준과 대학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ㆍ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2.24, 2005.3.25>

조문 요약

교육부장관은 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자 및 대학에 대하여 이 영에 의한 기준 또는 의무부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편제가 완성된 대학의 교사 및 교원에 대한 평가는 4월 1일을 기준으로 하되, 교원의 경우에는 4월 1일 현재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기준 등의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 등기준대학여부교육부장관평가충족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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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자 및 대학에 대하여 이 영에 의한 기준 또는 의무부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편제가 완성된 대학의 교사 및 교원에 대한 평가는 4월 1일을 기준으로 하되, 교원의 경우에는 4월 1일 현재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1.1.29, 2001.4.30, 2008.2.29, 2009.4.21, 2011.6.27, 2013.3.23>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중 제4조제2항제3호 단서에 따른 부속병원의 기준 충족 여부 및 실습 의무 준수 여부 등에 관한 평가를 할 때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3.11.20>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해당 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자 및 대학에 대한 학과등 또는 전공의 증설, 학생정원의 증원, 학생의 모집, 행정 및 재정지원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4.2.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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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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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장관은 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자 및 대학에 대하여 이 영에 의한 기준 또는 의무부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편제가 완성된 대학의 교사 및 교원에 대한 평가는 4월 1일을 기준으로 하되, 교원의 경우에는 4월 1일 현재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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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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