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설립기준과 대학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ㆍ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2.24, 2005.3.25>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1조 · 목적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 · 2026-03-24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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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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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확보율 충족 대학의 입학정원 증원 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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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기준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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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양성 특정분야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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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통폐합 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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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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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분리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 배분 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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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학위 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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