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 (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설립기준과 대학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ㆍ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2.24, 2005.3.25>

조문 요약

교사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교사의 확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교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고등교육법 시행령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학교보건법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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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교사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11.20>
제1항에 따른 교사의 확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2.16, 2013.11.20, 2022.8.9, 2023.9.19, 2024.2.20>
1.교육기본시설: 교육ㆍ연구활동에 적합하게 갖출 것
2.지원시설 및 연구시설(교지 밖의 연구시설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학교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제3항에 따라 확보한 면적의 범위에서 대학이 필요한 경우에 갖출 것
3.부속시설: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에 적합하게 갖출 것. 다만,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관련 학과등 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제2호의 전문대학원을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거나 그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하여 교육에 지장이 없이 실습하도록 해야 한다.
가.의학 관련 학과등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을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인턴 수련병원의 지정기준
나.치의학 관련 학과등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을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턴과정 수련치과병원의 지정기준
다.한의학 관련 학과등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을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련의과정 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
교육기본시설과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이하 "교육기본시설등"이라 한다)의 면적은 별표 3에 따른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에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1천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1천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으로 보되,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5.10.25, 2008.2.29, 2009.4.21, 2012.4.10, 2013.3.23, 2017.4.11, 2022.8.9, 2023.9.19>
제3항에 따른 계열별 학생정원을 산정할 때 동일한 학과등에 주간과 야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중 학생정원이 많은 과정의 학생정원을 합한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야간과정의 학생정원을 산정할 때에는 야간수업 대학원 학생정원을 제외한다. <개정 2022.8.9, 2024.2.20>
교사는 건축관계법령에 적합해야 하며, 교수ㆍ학습에 직접 사용되는 교사의 내부환경은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른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신설 2005.10.25, 2022.8.9, 2023.9.19>
삭제 <2023.9.19>
제3항에 따라 교사면적을 산정할 때 제2조제6항제1호의 건축물은 교사로 보고, 같은 조 제7항제2호의 건축물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협력연구소의 건축물이 대학의 교육 및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되는 면적을 교사로 본다. <신설 2009.4.21, 2012.1.25, 2022.8.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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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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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사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교사의 확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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