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 (교사)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설립기준과 대학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ㆍ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2.24, 2005.3.25>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5. 관련 별표
교사시설 구분 교육기본시설 강의실ㆍ실험실습실ㆍ도서관ㆍ체육관ㆍ교수연구실ㆍ행정실ㆍ학생회 관ㆍ대학본부ㆍ정보전산원ㆍ산학협력단ㆍ학교기업의시설및그부 대시설과그밖의교육과관련하여학칙으로정하는시설 지원시설 강당ㆍ실습공장ㆍ학생기숙사등학생주거용시설및그부대시설과 그밖의학생지원과관련하여학칙으로정하는시설 연구시설…
(단위: ㎡) 계열별 구분 인문ㆍ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ㆍ체능 의학 학생 1인당 교사 기준면적 설립이후 최초 편제완성 연도를 경과하지 않은대학 12 17 20 19 20 운영중인 대학 12 14 비고: 전문대학및이에준하는각종학교의경우에는위표에따른교사기준면적 의10분의7에해당하는것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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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사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교사의 확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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