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 (교사)
이 영은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설립기준과 대학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ㆍ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2.24, 200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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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평생교육법 제29조학교의 평생교육
- 함께 인용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입학ㆍ편입학 등
- 함께 인용고등교육법 제45조부설학교
- 함께 인용고등교육법 제32조학생의 정원
- 조문 인용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8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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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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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3건
5. 관련 별표·서식
교사시설 | 구분 교육기본시설 | 강의실ㆍ실험실습실ㆍ도서관ㆍ체육관ㆍ교수연구실ㆍ행정실ㆍ학생회관ㆍ대학본부ㆍ정보전산원ㆍ산학협력단ㆍ학교기업의 시설 및 그 부대시설과 그 밖의 교육과 관련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시설 지원시설 | 강당ㆍ실습공장ㆍ학생기숙사 등 학생 주거용 시설 및 그 부대시설과 그 밖의 학생 지원과 관련하여 학칙으로…
(단위: ㎡) 계열별 구분 | 인문ㆍ사회 | 자연과학 | 공학 | 예ㆍ체능 | 의학 학생 1인당 교사 기준면적 | 설립 이후 최초 편제완성연도를 경과하지 않은 대학 | 12 | 17 | 20 | 19 | 20 운영 중인 대학 | 12 | 14 비고: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경우에는 위 표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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