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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제6조 · 완제품 동물용 의약품 작업소의 시설 기준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시행 · 2023-12-01공포 · 2023-11-2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완제품 동물용 의약품 작업소의 시설 기준) 동물에 직접 적용하는 완제품 동물용 의약품 작업소의 시설은 제5조에 따른 기준 외에 추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7.2>

1.작업소의 출입구와 창은 완전히 밀폐될 수 있어야 하고, 작업소에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할 것
가.제조하는 동물용 의약품의 종류ㆍ제형 또는 제조방법에 따라 오염을 방지하고 적절한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공기조화장치
나.제조공정 관리에 필요한 시험검사 시설 또는 기구
다.제조과정 중의 반제품을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보관할 수 있는 시설
2.원료의 무게측정작업, 동물용 의약품의 조제ㆍ충전작업 및 마개를 막거나 밀봉하는 작업을 하는 작업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가.천정은 먼지가 떨어질 우려가 없도록 마무리되고, 바닥과 벽은 표면이 매끄럽고 먼지나 오물을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것
나.실내의 배관은 청소하기 쉬워야 하고, 배관이 벽을 통과할 경우에는 틈이 없도록 마무리되어 있을 것
다.출입구(비상구는 제외한다)와 창은 외부와 직접 통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을 것
라.작업실은 해당 작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의 통로가 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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