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제6조 (완제품 동물용 의약품 작업소의 시설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1공포 · 2023-11-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약사법」 제85조에 따라 같은 법 제20조제3항, 제31조제1항ㆍ제4항, 제42조제3항 및 제45조제2항에 따른 약국과 의약품ㆍ의약외품 중에서 동물 약국과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그 판매업의 시설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작업소의 출입구와 창은 완전히 밀폐될 수 있어야 하고, 작업소에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할 것. 제조하는 동물용 의약품의 종류ㆍ제형 또는 제조방법에 따라 오염을 방지하고 적절한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공기조화장치.
완제품 동물용 의약품 작업소의 시설 기준시설아니하도록동물용의약품작업소작업실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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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완제품 동물용 의약품 작업소의 시설 기준) 동물에 직접 적용하는 완제품 동물용 의약품 작업소의 시설은 제5조에 따른 기준 외에 추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7.2>

1.작업소의 출입구와 창은 완전히 밀폐될 수 있어야 하고, 작업소에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할 것
가.제조하는 동물용 의약품의 종류ㆍ제형 또는 제조방법에 따라 오염을 방지하고 적절한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공기조화장치
나.제조공정 관리에 필요한 시험검사 시설 또는 기구
다.제조과정 중의 반제품을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보관할 수 있는 시설
2.원료의 무게측정작업, 동물용 의약품의 조제ㆍ충전작업 및 마개를 막거나 밀봉하는 작업을 하는 작업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가.천정은 먼지가 떨어질 우려가 없도록 마무리되고, 바닥과 벽은 표면이 매끄럽고 먼지나 오물을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것
나.실내의 배관은 청소하기 쉬워야 하고, 배관이 벽을 통과할 경우에는 틈이 없도록 마무리되어 있을 것
다.출입구(비상구는 제외한다)와 창은 외부와 직접 통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을 것
라.작업실은 해당 작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의 통로가 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을 것

2. 조문 관계도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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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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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작업소의 출입구와 창은 완전히 밀폐될 수 있어야 하고, 작업소에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할 것. 제조하는 동물용 의약품의 종류ㆍ제형 또는 제조방법에 따라 오염을 방지하고 적절한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공기조화장치.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1 시행된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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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