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제15조 (동물용 의약품등 수입자의 시설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약사법」 제85조에 따라 같은 법 제20조제3항, 제31조제1항ㆍ제4항, 제42조제3항 및 제45조제2항에 따른 약국과 의약품ㆍ의약외품 중에서 동물 약국과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그 판매업의 시설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동물용 의약품등의 수입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기구를 갖춰야 한다.
동물용 의약품등 수입자의 시설 기준동물용의약품등시설창고영업소기구시설ㆍ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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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동물용 의약품등의 수입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기구를 갖춰야 한다. <개정 2011.6.7, 2013.3.23, 2020.12.29>
1.영업소 및 창고. 이 경우 영업소 및 창고가 같은 건물에 있으면 서로 구획되어 있어야 하고, 창고는 동물용 의약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되, 생물학적 제제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제의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시험실 및 시험에 필요한 시설ㆍ기구. 다만, 검역본부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의 시설 및 기구를 이용하여 시험ㆍ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시험실 및 시험에 필요한 시설ㆍ기구는 갖추지 않을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용 의약품등을 수입하려는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이 제1항 각 호 및 제17조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등의 수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 및 기구는 따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1.동물용 의약품등 제조업자: 영업소, 창고, 시험실 및 시험에 필요한 시설ㆍ기구
2.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영업소 및 창고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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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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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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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동물용 의약품등의 수입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기구를 갖춰야 한다.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1 시행된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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