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동물용 의약품등 수입자의 시설 기준)
①동물용 의약품등의 수입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기구를 갖춰야 한다. <개정 2011.6.7, 2013.3.23, 2020.12.29>
1.영업소 및 창고. 이 경우 영업소 및 창고가 같은 건물에 있으면 서로 구획되어 있어야 하고, 창고는 동물용 의약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되, 생물학적 제제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제의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시험실 및 시험에 필요한 시설ㆍ기구. 다만, 검역본부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의 시설 및 기구를 이용하여 시험ㆍ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시험실 및 시험에 필요한 시설ㆍ기구는 갖추지 않을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용 의약품등을 수입하려는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이 제1항 각 호 및 제17조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등의 수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 및 기구는 따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1.동물용 의약품등 제조업자: 영업소, 창고, 시험실 및 시험에 필요한 시설ㆍ기구
2.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영업소 및 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