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동물용 의약품 시험실의 시설 기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실은 검역본부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료ㆍ자재 및 제품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춰야 한다. 다만, 검역본부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의 시설 및 기구를 이용하여 시험ㆍ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1.6.7, 2013.3.23, 2020.12.29>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제11조 · 동물용 의약품 시험실의 시설 기준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시행 · 2023-12-01공포 · 2023-11-28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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