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제4조 (동물용 의약품 제조소의 시설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1공포 · 2023-11-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약사법」 제85조에 따라 같은 법 제20조제3항, 제31조제1항ㆍ제4항, 제42조제3항 및 제45조제2항에 따른 약국과 의약품ㆍ의약외품 중에서 동물 약국과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그 판매업의 시설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동물용 의약품 제조소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동물용 의약품 제조소의 시설 기준 등약사법동물보호법의약품동물용제조소시설유효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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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동물용 의약품 제조소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1.제조 작업을 하는 작업소
2.원료ㆍ자재 및 제품을 보관하는 보관소
3.원료ㆍ자재 및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시험실
4.제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약사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에만 사용하는 동물용 의약품을 제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그 의약품의 제조소 시설로 동물용 의약품의 제조소 시설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3.11.28>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효성분으로 동물용 의약품을 제조하려는 경우일 것
가.국내에서 「약사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의 유효성분으로서 2023년 11월 30일 이전에 동물용으로는 「약사법」 제85조에 따라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적이 없는 의약품의 유효성분
나.별표에 따른 유효성분
2.의약품의 제조소 시설이 제1항 각 호에 적합할 것
3.의약품과 동물용 의약품 상호 간에 오염될 우려가 없을 것
동물용 의약품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는 동물용 의약품 상호 간에 오염될 우려가 없으면 해당 동물용 의약품의 제조소 시설을 다른 동물용 의약품의 제조소 시설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11.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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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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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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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동물용 의약품 제조소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1 시행된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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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