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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제3조 · 동물 약국의 시설 기준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시행 · 2023-12-01공포 · 2023-11-2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동물 약국의 시설 기준)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동물 약국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1.저온 보관 및 빛가림을 위한 시설
2.상수도, 그 밖에 급수에 필요한 시설
3.조제에 필요한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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