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5>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08.9.18>
②「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고,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무역전문인력의 양성시설을 갖춘 무역연수원을 말한다. <개정 201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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