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의3조 (전자무역거래촉진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5>

조문 요약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무역거래와 관련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부문별 전자무역거래촉진계획의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부문별 전자무역거래촉진계획을 종합하여 전자무역거래촉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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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무역거래와 관련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부문별 전자무역거래촉진계획의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국내외 무역자동화망의 구축ㆍ연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전자무역거래의 원활화를 위한 인증 및 표준에 관한 사항
3.전자무역거래의 이용증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전자무역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사항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부문별 전자무역거래촉진계획을 종합하여 전자무역거래촉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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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무역거래와 관련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부문별 전자무역거래촉진계획의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부문별 전자무역거래촉진계획을 종합하여 전자무역거래촉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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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