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지원금의 교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5>
조문 요약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주관기관의 사업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할하여 지급한다.
지원금의 교부 등주관기관지원금규정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산업통상부장관규모ㆍ착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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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에 지원금을 교부함에 있어서는 당해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평가결과에 따라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주관기관의 사업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규모ㆍ착수시기 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시에 이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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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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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주관기관의 사업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할하여 지급한다.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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